안녕하세요, 오파트너스입니다.
지난 4월 18일 갑작스럽게 공지된 457 및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변경 소식에 많이들 놀라고 걱정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민성이 공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이민성에서 추가적인 법안과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 아래 내용 만으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표가 있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비자 폐지 및 새로운 취업 비자 관련 개정안
1. 2017년 4월 19일부터 변동 사항
· 직업군 리스트
– CSOL이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TSOL)로 변경되었습니다.
– SOL이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로 변경 되었습니다.
– 457비자 직업리스트에서 216개 직업들이 삭제되어, 더이상 해당 직업으로는 457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 비자 유효 기간
– STSOL에 속한 직업군으로 457비자를 받게 되면 총 2년의 비자 기간이 주어짐
– MLTSSL에 속한 직업군으로 457비자를 받게 되면 총 4년의 비자 기간이 주어짐
· 단서 조항 (Caveats) : 특정 직업군에 대해 총 59개의 단서 조항, 즉 추가적인 조건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예: 스폰회사 매출 규모, 직원 수, 최저 연봉 등)
· 소급적용: 4월 19일 이전 비자 신청자 중 아직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은 변경 사항에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직업이 없어진 경우 신청 철회하거나 신청이 거절되고, STSOL에 속한 직업군으로 비자 신청을 했다면 2년 비자 기간을 받게 됩니다.
2. 2017년 7월 1일부터 변동 사항
· 직업군 리스트 검토: STSOL과 MLTSSL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 영어 조건: 고액연봉 ($96,400) 지원자의 영어 면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며, 모든 457비자 지원자의 영어 점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신원 조회: 457비자 신청시 일정기간 체류한 국가에 대한 범죄 경력 증명서의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 트레이닝 조건: 스폰서쉽 신청시의 트레이닝 조건 (Training benchmarks) 에 대한 정책이 명확히 규정될 예정입니다.
3. 2017년 12월 이전 변동 사항
· 호주 세무국 (ATO)과의 협조: 이민성은 세무국과 협조, 비자 신청자의 TFN을 조회하여 457비자 소지자가 지정된 연봉 이하로 고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고용주 정보 게재: 이민성은 이민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의 정보를 공식 게재할 예정입니다.
4. 2018년 3월부터 변동 사항
· 457비자의 폐지 : 457비자가 폐지되고 새로운 임시비자인, TSS비자로 대체됩니다.
· 단기 TSS 비자
– 비자기간: 2년간 유효
–갱신: 단기 TSS 비자는 호주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직업군: STSOL 적용 (외곽 지역은 추가 직업군 가능)
– 영어 조건: 아이엘츠 오버롤 5.0 & 각 밴드 4.5 이상
– GTE: 임시적 호주 거주에 대한 진정성 관련 심사
· 장기TSS 비자
– 비자기간: 4년간 유효
– 갱신: 호주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3년 근무시 영주권 비자 신청 가능
– 직업군: MLTSSL적용 (외곽 지역은 추가 직업군 가능)
– 영어 조건: 아이엘츠 각 밴드 5.0 이상
· 공통 적용 사항
– 경력 조항: 적어도 2년의 관련 경력 요구
– 의무 노동 시장 조사
– 최저 연봉 조항: 고용주는 반드시 임시 비자 최저 연봉 (TSMIT)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신원 조회: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의 의무화
– 트레이닝 조건: 강화된 트레이닝 조건이 임시 비자 고용주들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발표내용 이외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어 저희도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인지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이민성의 발표가 있는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